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각각의 지급가능 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4년 올해 변경된 점
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됐어요. 경제 변화를 반영해서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최대지급액이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부양자녀 1명 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약 4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택 공시가격이 반영돼요.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기간
• 2023 귀속 하반기분 신청: 2024.03.04. ~ 2024.03.15.
• 2023 귀속 정기분 신청: 2024.05.02. ~ 2024.05.31.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접속이 어려울 경우 ARS 전화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활용도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을 참고하세요.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하세요. 그 후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돼요.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세대원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해요. 그 후 소득·재산 확인 과정을 거쳐,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돼요.
* 국세청 2024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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